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입법·행정예고안에서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설정 및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을 두거 KBS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도 충돌했다.
방미통위가 설정한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 설정 및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이 쟁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최 ‘방송3법 후속조치 실효성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에서 전국 언론노조 KBS본부, KBS 같이노조 등 KBS 노조 간 논쟁이 벌어졌다.
편성위 종사자 대표 관련 방미통위의 행정예고안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 노조 및 다양한 직무가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충돌했다.
편성위원회에 들어가는 종사자 대표 5인의 범위와 자격을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방미통위는 종사자 범위를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 예고한 상태다.
또한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로 했다.
토론회에서 김배진 언론노조 KBS본부 사무처장은 방미통위 규칙 개정안은 “취재, 보도, 제작, 편성 종사자 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대표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은 가장 효율적이고 법의 정신에 맞고, 방송사업자 견제라는 방송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이 540명인 조원현 KBS 같이노조 위원장은 특정 노동조합이 정한 사람이라며 편성위원회 결정 사항이 소수 노조의 종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돼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취재·보도·제작·편성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방송사별 조직구조와 직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 법률 위임 범위를 한계를 고려할 때 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현장의 자율성과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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