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미심위소위원회가 첫 방송심의에서 파우치 논란 관련 KBS 관계자 의견 진술을 의결했다.
방미심위소위의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방미심위 방송심의소위는 민원이 제기된 첫 번째 안건은2024년 2월8일자 KBS ‘뉴스9’이다.
<“이 대표와 단독회동 곤란…파우치 논란 아쉬워”> 제하의 보도에서 박장범 앵커가 직접 자신의 ‘파우치 논란’을 해명하는 대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방미심위 소위는 위원 5명 중 3대2로 중징계 의견이 과반을 차지해 KBS ‘제작진 의견진술’이 의결된 것이다.
의견진술이 의결되면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 심의’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선 공정성 심의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일부 위원은 KBS가 전파를 사유화한 측면이 있다며 ‘관계자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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