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영업이익 손실이 최대 9조 원’이라는 전망을 근거 없이 언급한 매일신문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매일신문의 지난 3월19일 <“성과급 정상화, 5월 총파업”…영업익 9조 증발 우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을 위반했다면 이같이 제재했다.
해당 기사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을 전하면서, 파업이 이뤄지면 영업이익 손실액이 최대 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신문윤리위는 기업 경영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손실 추정치를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일수록 객관적 검증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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