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송3법’ 후속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늦어도 오는 9월말까지는 사장 교체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편성위원회 구성 요건과 이사·사장 추천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송3법’ 대통령령,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 내 ‘종사자 대표’ 기준을 구체화했다.
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부서장 이상 간부 외 방송 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했다.
종사자 대표는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고,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규약 제·개정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된다.
방미통위는 방송사의 편성책임,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방송사가 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 라디오·지상파 DMB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사 추천·사장 선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KBS 15명, 방송문화진흥회·EBS 각각 13명으로 확대하고 정당(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임직원·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KBS·방송문화진흥회)·교육 관련 단체(EBS)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미통위는 이 중 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기준을 정했다.
방미통위는 설립 5년이 지난 비영리 법인·정기회의 및 정관을 보유한 단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를 주회원으로 하는 단체여야 하며, 교육단체의 경우 교육기본법·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노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공모를 통해 이사 추천 단체를 선정한다.
또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조사 실적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의결된 규칙은 대통령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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