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방미통위는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한 개정 망법 하위법령으로 우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을 ‘이용자 간 정보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로 설정했다.
또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시 공표 의무를 지게 되는 공인의 범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및 그 후보자 △정당의 대표자 △언론사의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법에선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는데 주요 업무에 대해 방미통위는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망법 개정의 목적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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