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총신위원회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방송법」 조항에 맞게 관련 시행령을 정비했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방송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결합 고지·징수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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