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전직 보좌관 공천이 걸린 문제로 안산시의회 의장과 설전을 벌였다는 내용의 TV조선 보도를 선거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여당 관련 비판 보도까지 선거방송 보도로 보고 제재했던 윤석열 정부 당시 선방위와는 다른 행보다.
선방위는 전체회의에서 5월5일 방송된 TV조선 9시뉴스 등 두 건의 보도를 방미심위로 이송 처리했다.
TV조선은 당시 <[단독] “의장 선출해 줬더니”…공천 갈등하다 ‘설전’>, 제하의 기사에서 김현 의원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과 언쟁하는 음성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앵커 멘트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김현 의원이 거친 말을 쏟아낸 이유는 공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도의원 선거에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출마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단정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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