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을 모욕하는 캐리커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기더기’ 등의 표현을 한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캐리커처 작가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박씨가 사용한 표현 및 기자 개인에 대한 외모, 지능, 인성, 학력, 경력 등을 비하하는 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기자, PD 등 언론인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려 게시하고 있다.
게시물엔 실물 사진 및 실명과 소속 언론사를 함께 기재하고 있으며, 캐리커처 아래 ‘ㄱㄷㄱㅌㅊㅍㄹㅈㅌ(기더기퇴치프로젝트)’라는 초성도 적어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