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늘리고 권한도 강화했다.
문체부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기능 등을 새롭게 도입,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확대된 인원과 함께 더욱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갖는다.
새롭게 도입된 ‘직권조정제도’는 조정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 예정 가액이 천만 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할 수 있게 해 조정의 성공률을 높인다.
또한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이 콘텐츠 전문 기관이 아닌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 국민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되면서 위원회가 접수한 콘텐츠 관련 분쟁 사건은 2016년 4,199건에서 2025년 14,648건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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