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긴급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신설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됨에따라 사추위를 통해 사장을 뽑게 됐다.
정관에 사추위는 9명으로 구성한다.
사추위원은 회사가 4명, 노조가 4명, 시청자위원회가 1명을 추천한다.
쟁점이었던 회사 추천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승인을 받은 최다액 출자자 추천 3명, 차다액 출자자가 지분율 4% 이상의 소액 주주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연합뉴스TV 대주주인 연합뉴스는 4명의 회사 추천 몫을 모두 행사해야 한다고 밝혀 이사회 안팎에서 갈등이 불거졌으나 절충안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이 오는 7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사추위 구성이 시작된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연합뉴스TV는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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