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인들이 특정 주식 종목을 부각하는 기사를 쓴 다음 부당이득을 취한 ‘기자 선행매매’ 사태를 거론하며 이미 저지른 기자가 공익신고 하면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 계정에 기자 선행매매 관련 사법 처리를 언급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며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 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12일 KBS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사 브로커와 현직 기자 등 핵심 피의자 2명을 구속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출신인 브로커 A씨의 지시로 3명의 기자가 2000건에 달하는 기사를 써 9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취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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