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파행 논란과 관련해 노조와 사측의 의견 청취에 나선다.
KBS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노사 동수' 10인의 편성위 구성이 완료했지만 편성위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KBS 사측은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와 종사자 측 편성위원들의 적법성에 관한 가처분이 신청됐다며 적법성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 편성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BS 종사자 측 편성위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주장한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에 관한 가처분 신청은 KBS 노동조합이 이미 취하했고, '종사자 측 편성위원 적법성'에 관한 가처분 신청도 당사자 송달이 이뤄진 게 없어 소송 존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편성위는 ▲편성규약 제·개정 ▲편성규약 준수 관련 사항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 관련 사항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세부사항 등을 심의 심의·의결하며 시청자위원을 추천한다.
또 편성위는 임직원·시청자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대한 기준·절차를 정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측이 이사 추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태업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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