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사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방미통위가 언론보도와 표현물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공개 단체대화방 등 통신비밀 보호 영역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언론연대는 방미통위에 이 같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언론연대는 망법 시행령안의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부과 조항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법 시행령안 제36조의2는 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자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실질적 동일성'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방미통위가 언론보도와 표현물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실질적 동일성' 판단권을 행정기관이 갖는 구조에서 언론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결합될 경우 특정 정권이나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겨냥한 선택적·차별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해당 요건의 해석 범위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동일 허위 사실의 반복 유포뿐 아니라 후속보도, 비판적 인용, 반론 제기, 판결 사실 소개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후속 보도·비판적 인용·공익적 논평 등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것 ▲실질적 동일성의 요건을 '확정판결 이후 동일한 허위 명제를 고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로 구체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