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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대법원, 13년 일한 춘천MBC 프리랜서 PD를 기존 직군 체계 밖에 두려는 관행에 재동

미디어뉴스

법원이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춘천MBC PD에 대해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직군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PD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내 어느 직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고무늬만 프리랜서를 기존 직군 체계 밖에 두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제3부는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중 원고 김 PD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PD가 지난 20222해고통보를 받은 지 44개월 만이다.


PD는 춘천MBC에서 13년째 일하던 20222월 회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그는 2011년 춘천MBC에서 일하기 시작해, 조연출을 거쳐 2014년부터 8년간 예능·교양 ADPD 업무를 맡았다.


춘천MBC PD’ 명함을 받았고, 메인 PD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 기획·촬영·연출·편집 과정에서 협업했다.


회사 행정업무와 인턴 교육도 맡았다.


하지만 계약서상 지위는 프리랜서였다.


PD는 자신이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 일해왔다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1심은 김 PD 손을 들어줬다.


남부지법은 20244월 춘천MBC가 김 PD의 업무를 결정하고 지휘와 감독을 해왔다며 그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했다.


계약해지 방식으로 이뤄진 춘천MBC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말 김 PD의 노동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춘천MBC의 정규직·업무직·방송지원직 어느 직군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컨설팅 의견에 따라 AD 업무를 수행했던 김씨를 업무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PDPD가 아닌 AD’라는 춘천MBC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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