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3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KBS·YTN 등에서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면서 운영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10인으로 구성되는 편성위는 사측 5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인으로 구성된다.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제·개정 ▲편성규약 준수 관련 사항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 관련 사항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세부사항 등을 심의 심의·의결하며 시청자위원을 추천한다.
또 임직원·시청자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대한 기준·절차를 정한다.
KBS는 노사 동수 편성위 구성을 완료했지만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KBS 사측이 종사자 측 편성위원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며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KBS 종사자 측 편성위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 사측이 주장한 '종사자 대표 선출 절차'에 관한 가처분 신청은 KBS 노동조합이 이미 취하했고, '종사자 측 편성위원 적법성'에 관한 가처분 신청도 당사자 송달이 이뤄진 게 없어 소송 존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도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YTN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YTN은 사측이 이사회 산하 '거버넌스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추위 논의를 맡기면서 추가 논란이 불거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노-사 간 협상 구도를 최대주주-노조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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