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선거방송 수어통역을 확대하라는 권고에 비용이 많이 들고 비장애인 시청권 방해를 이유로 들어 '신중 검토' 의견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방미통위원장에게 선거방송에서 최소 2인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통역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