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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KBS청주총국 해고 작가 노동자성 인정 받고 복직

미디어뉴스

KBS에서 계약해지 방식으로 해고된 프리랜서 작가가 법적 다툼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 받고 복직했다.


2024년 말 해고된 지 17개월 만이다.


KBS청주방송총국과 K 작가는 복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K 작가는 라디오 제작지원이라는 이름의 직군으로 일하고 있다.


신설된 라디오 제작지원 직군은 무기직 사원으로, 기존 정규직과 달리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


2011년부터 KBS청주에서 라디오작가로 일한 K씨는 지난 202411, ‘방송 폐지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KBS는 그가 일한 첫 10년 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해고된 K씨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일해왔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섰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K씨 손을 들어주며 사측에 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KBS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26KBS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정은 적법하다KBS 패소 판결을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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