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는 박창욱 감사와 박장범 사장의 감사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사들의 표결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S이사회는 박찬욱 감사와 박장범 사장을 불러 감사직무수행을 둘러싼 입장 차를 확인했다.
앞서 박 사장은 박 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사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통보했고, 이에 박 감사가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사회 소집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5일 박찬욱 감사가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정지환 감사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2024년 12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 임명까지 감사 직무를 수행해 온 박찬욱 감사는 2025년 2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에서 정지환 전 KBS보도국장을 감사로 임명한 의결이 무효라며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박 감사는 소송과 동시에 이 사건 의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는데 효력 정지 결정이 이뤄졌다.
박장범 사장은 박찬욱 감사에 보낸 서한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6월15일”이라며 “KBS는 6월15일 0시 이후 감사의 직무수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보궐감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정지환 감사 임명 처분에 대한 새로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달라고 요구한 뒤 명확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로 집행정지 효력 만료 시점에 도래하면, 감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KBS 이사들은 s내일(24일) 이사회에서 KBS 이사회 명의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박찬욱 감사 지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낼지 여부에 대해 투표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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