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배우자가 MBC에 근무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심의를 회피한 김민정 방미심의 부위원장에 대해 MBC 안건 회피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체 결론 내렸다.
MBC 안건을 회피해 온 김 부위원장은 MBC 심의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감사실로부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 건에 대한 종결 처리 결과를 안내받았다며 감사실은 사실관계 확인과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외부 법무법인 두 곳과 위원회 법무팀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배우자와 개별적 연관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안건별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배우자는 현재 MBC에서 디지털뉴스룸국장을 맡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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