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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노조,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 만들었다

미디어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인들의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 언론인 금융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언론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주식투자가 일반화되면서 기자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취재·보도에 투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조합원은 아니지만 일부 경제지 전현직 기자가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며 언론에 대한 신뢰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인은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와 보유가 취재·보도 업무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언론인은 금융투자에 앞서 해당 거래가 자신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취재·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거나 그런 의심을 살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언론인의 금융투자는 자신의 기사나 취재 대상과 관련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언론인은 자기 기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취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투자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취재 정보의 투자 이용에도 구체적인 제한을 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언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본인, 가족 또는 제3자의 금융투자에 활용되게 해서는 안되며 언론인은 취재 정보를 보도 이전에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투자에 활용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인은 자신이 보유한 금융 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보도하게 됐을 경우, 해당 사안을 편향 없이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하며 필요하다면 이해충돌 가능성을 상급자와 상의하라고 제안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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