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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이사 선임에 분주한 공영방송들 6월26일까지 추천 완료할지 주목

미디어뉴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에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강화를 취지로 개정된 방송3(방송법·방문진법·EBS )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절차다.


특히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이사를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 방송사 내부도 준비에 분주하다. 다만 방송사별로 사정이 달라 노사 합의가 빠르게 진행돼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낸 방송사가 있는가 하면, 내부 이견과 갈등이 이어지며 진행이 더딘 곳도 있다.


각 이사 추천 주체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오는 26일까지 이사 추천을 완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 방송3법에 따라 KBS 이사는 15, 방문진과 EBS 이사는 13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 해당 방송사에서 직접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사 후보자는 KBS 5, 방문진 4, EBS 3명이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이를 방송편성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는 크게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과반 노조 확정 및 사측·종사자 대표 위원 공고 편성 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몫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각 추천 주체별 이사 추천 절차가 완료되면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임명제청을 의결하게 된다.


방미통위는 ‘714일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의결을 추진 일정으로 밝힌 바 있다.


공영방송 3사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MBC. MBC는 사측과 종사자 측 위원 각 5인이 확정됐고, 해당 편성위원회는 이사 추천 관련 편성 규약을 제·개정했다.


개정된 편성 규약에 따라 MBC는 사측과 종사자 측 편성위원이 추천해 각각 10인으로 이뤄진 시청자·임직원 준비위원를 두기로 했다.


반면 KBS는 편성위원회 구성은 마쳤으나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한 상태다.

EBS 역시 종사자 범위에 대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며 과반 노조인 언론노조 EBS 지부의 종사자 대표 지정, 편성위원 선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는 정당·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단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방미통위는 529일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학회, 변호사단체로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선정하면서 오는 26일까지 이사 추천을 요청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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