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온라인으로 범죄 또는 보복을 대행하는 서비스 이용과 실행·가격·결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한 온라인신문들을 주의 조처 했다.
신문윤리위는 온라인 범죄 대행 서비스의 확산 실태를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해 잘못된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시아투데이 4월7일 자 6면과 조선일보 4월11일 자 B4면, 중앙일보 4월22일 자 14면 기사에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불필요한 내용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