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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보복 범죄 대행 구체적 방법 소개한 온라인신문들 신문윤리위 징계 받아

미디어뉴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온라인으로 범죄 또는 보복을 대행하는 서비스 이용과 실행·가격·결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한 온라인신문들을 주의 조처 했다.


신문윤리위는 온라인 범죄 대행 서비스의 확산 실태를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상세히 소개해 잘못된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시아투데이 47일 자 6면과 조선일보 411일 자 B4, 중앙일보 422일 자 14면 기사에 주의 조처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불필요한 내용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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