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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통위, 장애인 방송, 평일 오후 7~11시 주말·공휴일 편성 확대 노력 의무 부과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든 방송사업자에 평일과 주말·공휴일 주 시청 시간대에도 장애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방미통위 확정한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방송사업자에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 시청 시간대에 장애인 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 공시 개정안은 또 장애인 방송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장애인 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방송 보장 대상이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한편 방미통위는 2025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준수했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많은 사업자가 의무 편성을 초과 편성하는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의무 편성 대상 전체 108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는 100% 폐쇄자막방송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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