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에서 제재받은 언론사 기사의 대부분이 특정 후보자에 관한 기사나 공약을 반복적으로 실어 후보자 간 형평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지방선거 선심위는 지난 2월 2일부 터 7월 3일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 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선심위는 공정 보도 의무를 위반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체심의 8건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1건) 및 주 의사실 게재(7건)를 결정했다.
제재를 받은 기사는 특정 후보자에 관한 기사나 공약을 반복적으로 실어 후보자 간 형평성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경고결정문 및 주의 사실 게재는 해당 언론사의 심의 기준 위반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로, 선심위 제재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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