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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미 국무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히 우려돼

미디어뉴스

미 국무부는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표현의 자유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망법이 적용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구글·메타·엑스 등을 지정했다.


개정 망법이 한-미 플랫폼 기업 역차별 규제, -미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미 국무부가 "네트워크법(Network Act·개정 망법)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censorship)을 요구하는 수단(mechanism)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개정안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개정 망법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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