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복원하더라도 TBS에 대한 지원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TBS지부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BS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TBS 내 직원들인 원고들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방송 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 사실적인 효과일 뿐, 위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TBS는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TBS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TBS 정상화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지원 조례가 통과되도 서울시 출연기관을 다시 지정해야 서울시 출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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