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영방송의 입법 취지는 정치권의 파행으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운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추천위원회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법을 개정한 입법자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결격사유 논란이 있는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기자협회보는 1년 전 방송법이 완성되면서 당시 입법을 주도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게 됐다.
새 역사의 시작을 선언했으나 기대했던 새 역사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기자협회보는 거창했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배경에는 정치권의 파행과 행정 무능이 있다며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입법을 주도한 여당이라고 했다.
기자협회보는 속도전의 결과를 돌아보면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서둘렀는지 알 수 없다.
공영방송 독립성이 허망한 정치적 구호로 남지 않으려면 현장을 겉돌며 오작동하고 있는 법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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