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실제 보도사진처럼 사용한 언론사를 주의 조치 했다.
이데일리는 지난 6월 25일 자 27면<배고파서 키위 한 알 슬쩍---장발짠 노인 5년 새 60% 늘었다>기사에서 AI 생성형 이미지로 만든 한 노인이 마트에서 술병을 옷 안에 숨기는 장면을 실제 범행 장면처럼 표현해 보도했다.
또 내외일보 6월 11일 자 < 미군 헬기 격추에 자위권 공격 개시---취약한 미-이란 휴전 살얼음판> 기사에 AI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실제 사진처럼 묘사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처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극단적인 과장이 담긴 가짜 사진은 신문보도의 객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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