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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신문윤리위, 인터넷 떠도는 소문 그대로 옮긴 언론사 무더기 제재

미디어뉴스

인터넷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옮겨서 보도한 언론사들을 무더기로 제재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뉴스1과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매일신문,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에 주의 조치했다.


이들 언론사는 지난 615<인천서 발견된 시신 다리아이 이름은 00, 마트 여직원 소행 글 확산> 제목의 기사 등에서 최근 인천 송도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름과 가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을 언급한 루머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신문윤리위는 사람의 다리 절단이라는 엽기적이며 충격적인 사실을 다루면서 SNS에 올라온 추측성 내용을 그대로 옮기만 했을 뿐 해당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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