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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KBS 오세훈 검증 보도 관련 불공정·편파 규정한 사측에 승소 판결

미디어뉴스

KBS 기자들이 취재한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등을 불공정·편파 보도로 규정한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불공정·편파 보도라는 표현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KBS 오세훈 검증보도팀 기자 4명이 KBS와 박민 전 KBS 사장, 장한식 전 보도본부장, 김성진 전 통합 뉴스룸 주간, 박장범 전 뉴스9 앵커(KBS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오세훈 검증보도팀의 보도를 불공정·편파 보도라고 평가한 것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불공정·편파 보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소 암시했다고 해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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