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들이 취재한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 등을 불공정·편파 보도로 규정한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불공정·편파 보도’라는 표현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KBS 오세훈 검증보도팀 기자 4명이 KBS와 박민 전 KBS 사장, 장한식 전 보도본부장, 김성진 전 통합 뉴스룸 주간, 박장범 전 뉴스9 앵커(현 KBS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가 오세훈 검증보도팀의 보도를 불공정·편파 보도라고 평가한 것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불공정·편파 보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소 암시했다고 해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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