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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법원, 언론노조 KBS본부, 과반 노조 인정 편성위 종사자 측 위원 법적 정당성 확보

미디어뉴스

법원이 KBS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를 선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과반수 노조 지위를 인정했다.


편성위 종사자 대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두 달가량 이어지면서 공영방송 가운데 KBS만 임직원·시청자위 몫 이사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KBS노동조합이 언론노조 KBS본부의 과반노조 선언에 따른 편성위원회 구성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위원 측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했으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BS 소속 전체 근로자를 4496명으로 보더라도 KBS본부의 조합원 수는 2263명으로 과반수이므로 현 단계에서 KBS본부가 근로자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선출한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에 대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임직원(3시청자위(2) KBS 이사가 추천 절차가 시작되지 못했다.


KBS 이사회는 정원 15인 중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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