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BS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를 선출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과반수 노조 지위를 인정했다.
편성위 종사자 대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두 달가량 이어지면서 공영방송 가운데 KBS만 임직원·시청자위 몫 이사를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KBS노동조합이 언론노조 KBS본부의 과반노조 선언에 따른 편성위원회 구성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위원 측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했으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BS 소속 전체 근로자를 4496명으로 보더라도 KBS본부의 조합원 수는 2263명으로 과반수이므로 현 단계에서 KBS본부가 근로자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선출한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에 대해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임직원(3인)·시청자위(2인) 몫 KBS 이사가 추천 절차가 시작되지 못했다.
KBS 이사회는 정원 15인 중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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