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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방미통위,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미디어뉴스

최근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TV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이 감면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원 대상 지역은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과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이다.


유료방송 요금 감면에는 KTSK브로드밴드, LGU+ IPTV 3사를 비롯해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LG헬로비전(케이블TV)이 참여해 피해 주민이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50%1개월간 감면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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