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고 오요안나 자사 기상캐스터의 사망 이후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 계약 종료된 기상캐스터를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부당해고라 인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 오요안나 캐스터의 노동자성을 불인정한 것과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는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지노위는 최씨가 MBC 측 지휘·감독에 따라 일해온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MBC에 입사해 ‘프리랜서 출연계약서’를 맺고 일해왔다.
그는 MBC와 연 단위로 계약을 8차례 맺고 일했다.
다만 올해엔 서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일해오다 2월 7일 자로 계약이 사실상 종료됐다.
최씨 측은 MBC가 기간만료 통지도, 해고 통지도, 어떤 서면도 없이 방송 스케줄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끝냈다고 밝혔다. 최씨 계약이 종료된 건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면서다.
지난해 초,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호소하며 숨진 사실이 공론화됐다.
노동부는 오 캐스터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MBC는 노동부가 괴롭힘 가해자로 확인한 한 캐스터와 지난해 5월 계약 해지한 뒤, 그해 9월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폐지’ 방침을 밝히며 그 외 캐스터들과도 계약을 종료했다.
최씨는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로 일해왔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나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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