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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언론사-AI 저작권 갈등 새 국면 사법·규제기관 본격 개입

미디어뉴스

최근 세계 각국이 생성형 AI의 뉴스 이용을 둘러싼 언론사와 AI기업의 저작권 공방에 사법기관과 규제기관이 AI기업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에서도 현재 지상파 3사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의 AI 학습 활용을 놓고 저작 놓고 벌이는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각 국 법원은 AI 기업들의 무분별한 뉴스 및 콘텐츠 학습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은 작가들이 AI 기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제출한 합의를 최종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에 따라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하는 합의금은 2조 원대(15억 달러),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의 14개 언론사 및 잡지들은 캐나다 AI 스타트업 코히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차 승소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언론사들이 코히어의 AI 모델 코맨드(Command)’가 언론사 등의 콘텐츠를 그대로 혹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복사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했다며 코히어의 소송 기각 요청(motion to dismiss)’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엄격한 잣대는 검색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구글의 검색 AI 서비스인 ‘AI 오버뷰(AI Overviews)’가 생성한 허위 답변과 관련해 구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 판결을 내리고 허위 주장 유포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국내에서도 지상파 3사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의 AI 학습 활용을 놓고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진행된 6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네이버 측이 2020년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LLM과 생성형 AI 학습에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언론사들에게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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