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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감사원, 윤석열 정부 때 YTN 매각 부당개입 방미통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의 조치

미디어뉴스

감사원은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 명목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했다.


이에 YTN 공기업 지분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애초 한전 KDN의 지분을 단독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가 돌연 한국마사회 지분을 합쳐 '통매각'(공동매각)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은 3199억 원의 입찰금으로 YTN 지분 30.95%를 확보했고 통매각 방침에 인수 의향을 보였던 기업 절반가량이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방송법상 대기업은 YTN 지분을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감사원은 20238월 말~9월 초 사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산자부 차관 A 씨에게 연락해 'YTN 지분 통매각'을 요구했고 A 씨는 이 전 위원장의 요구에 부담을 느껴 94KDN·마사회 등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A 씨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의 통화에서 'YTN 지분 전량 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고, 이와 관련한 공문을 산업부와 농림부에 보낼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정부 방침으로 확신했다고 진술했다 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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