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입장을 특별방송한 극동방송의 법정제재가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전체회의에서 극동방송을 법정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극동방송은 2025년 8월29일 특별방송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김 목사 입장을 전했다.
김 목사는 방송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관련도 연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혐의도 전혀 나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미심위는 자사 이사장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이사장 개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한 것은 방송의 공적 지위와 전파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방송사 입장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방송까지 편성해 자기변호에 나선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간과한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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