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상 '편성규약 제정·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KBS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오는 11월 7일까지 KBS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BS는 편성위 파행과 늑장 출범과 편성규약 제정·개정 미이행으로 임직원·시청자위원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한 '편성위 구성'과 '편성규약 제정·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10곳도 시정명령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방송사는 YTN, KNN, TBC, KBC, TJB, UBC, JTV, G1, CJB, JIBS 등 10개사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종사자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의무와 편성 규약 제정·개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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