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25년)언론소송에서 손해배상 승소율은 26.2%로 평균 인용액은 약 1,324만 원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소송판결 187건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248건 가운데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65건으로, 승소율은 26.2%였다.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은 약 1,324만 원이고 최고액은 7,000만 원 최저액은 50만 원이었다.
매체 유형 중 방송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평균액은 약 1,725만 원, 인터넷신문 대상 손해배상청구 인용 평균액은 약 1,041만 원 언론사닷컴 대상 손해배상청구 인용 평균액은 약 1,195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판결이 선고된 언론소송을 원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공적 인물이 제기한 소송이 68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이 제기한 소송은 62건(33.2%)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적 인물 가운데서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이 각각 16건(23.5%)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은 33.1%로 나타났다.
이 중 공적 인물의 승소율은 44.1%로 일반인의 승소율 21.0%보다 23.1%P 높았다.
단체가 제기한 사건의 승소율은 42.1%였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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