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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1년 넘게 법 위반한 YTN·연합뉴스TV, 추가 제재 나서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는 YTN과 연합뉴스TV가 방송법을 위반하고도 1년 넘게 시정하지 않자 추가 제재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에 시정명령 및 재승인 기한 3개월 단축을 골자로 하는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서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연합뉴스TV, YTN에 승인 유효 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결정했으나 이후에도 시정에 나서지 않아 3개월 감축을 추가 논의하게 됐다.


추가 제재가 의결되면 승인 기한은 총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에 따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새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1년이 넘도록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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