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범이지만 모호한 공인 관련 개념이나 보도 범위·원칙을 일정 부분 명확히 해 언론이 참고할 최소한의 기준을 담은 공인 보도 준칙이 11월 중에 만들어져 배포된다.
언론재단을 비롯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 역할의 핵심인 공인 보도와 관련 공인 개념이 불분명해 현장에 혼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어 지난 6월부터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전담팀을 만들어 공인 보도 준칙 제정에 나섰다.
이 보도 준칙은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 외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반에 널리 알려진 자로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로 유명인을 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가 인격권 보호에 우선하는 공인 보도 영역으로 공인의 공적 지위나 활동에 대해 대중이 아는 것이 사회 이익이 될 경우, 유명인의 영향력이 크고 그에 대한 평가 자료로서 공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