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9일(월) 뉴스
12월9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이 무산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에서 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정국 수습하겠다는 입장밝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통령 조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방식으로 폐기시킨 지 하루 만이다.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7일 담화를 근거로 사실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주 1회 이상 국무총리와의 회동도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례회동 하듯, 자신이 한 총리와 국정을 챙기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울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대책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 때까지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나눠서 하겠다는 초유의 발상으로, 대통령의 탄핵·하야 없이 2선으로 물러나고 권한을 넘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총리와 협의해 이끌겠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정지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구실로 대통령의 거취 결정을 미룬 채 국정 주도권을 쥐고 정치적 활로를 찾겠다는 계산이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일제히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내란방조범의 2차 쿠데타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보이콧으로 8일 새벽 공식 폐기됐지만 국회의 이정표는 여전히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의 대안으로 내놓은 당정 공동 국정운영 방안은 “위헌”, “2차 내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탄핵을 원하는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고 성난 민심이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만이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오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12·3 비상계엄 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란도 커지고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질문에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 (피의자 입건이) 맞는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