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16일(월) 뉴스
12월1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으며,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4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고 윤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재 손에 넘어갔다. 정치권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파면될 경우 이어질 조기 대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사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등의 2심 재판도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오전 9시경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검찰은 우편 송달과 함께 별도로 대통령실 측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검찰의 첫 소환조사 시도는 무산됐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향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출석 요구를 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서울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당 안에서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아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 146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사퇴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애초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사퇴 회견을 하려 했으나, 일부 측근이 언론에 이 사실을 자신과 상의 없이 알리자 일정을 연기했다고 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