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17일(화) 뉴스
12월17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진 사퇴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14일 친한계를 포함한 일부 여당 의원의 이탈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한동훈 책임론’이 제기됐고,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5명)이 일괄 사퇴해 당 지도부가 붕괴됐다. 한 대표의 퇴장으로 앞으로 국민의힘 운영은 ‘탄핵 반대파’가 주도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사건의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국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 대립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당내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반대' 당론에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당내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 대표는 사퇴 해야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경향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자진 사퇴 형식이었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의원들로부터 축출됐다.
국민의힘은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를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세워 빠르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 절차에 착수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뒤 친윤석열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는 별개로, ‘내란’이라는 초유의 위헌·불법적 사태에도 “우리 모두가 탄핵의 부역자라는 자성을 해야 할 판”(윤상현 의원)이란 당 주류의 반동적 목소리가 현실화한 것이다. ‘내란 동조당’이란 지적과 함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권력 다툼으로 보수 궤멸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는 계류 중인 총 9건의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쪽을 불러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에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동아일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主審)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