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13일(금) 뉴스
12월1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는 기사를 비주있게 다루었다.
□중앙일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전후로 터져나온 이른바 ‘조국사태’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뒤 국회의원에 당선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신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조국 사태’가 촉발되고, 같은 해 12월 검찰이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판결 확정으로 즉시 의원직이 박탈되며 이르면 13일 수감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다.
□한겨레□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상고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선고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한 ‘즉시 하야(下野)’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하면서 직무를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후임으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고사하자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후보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의원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2일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사유로 한 것”이라며 “탄핵안은 내일(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14일 오후 5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다”며 계엄 조치를 거듭 정당화했다. 그러나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군을 동원, 민주주의를 제한하려 했다는 모순적 주장은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키우는 양상이다. 자신사퇴의 길을 끊고, 탄핵 심판대에 오르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