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월10일(수) 뉴스
1월1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특별법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후 437일, 특별법 발의 264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포하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유족들은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희생자 추모사업,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를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나 진상 규명 및 유가족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른 여야 간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대통령실은 이태원특별법 통과에 유감을 표했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이 일방 처리된 데 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자 여야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나자 본회의를 참관하던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동아일보□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적용 대상 기업의 87%가 “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민주당 내 의견 그룹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이 10일 탈당을 예고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최대 규모의 현역 의원 집단 탈당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등은 이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제3지대’ 세력화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세계일보□
태영그룹 사주 일가가 태영건설 자구 노력과 관련,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의 지분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요구해 온 사주 일가의 진정성 의지에 대한 응답이다. 당국과 주요채권단에서는 ‘태영이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이 읽힌다. 일단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으로 가는 ‘청신호’가 켜진 셈이지만, 태영건설 채권단 규모가 방대한 것이 변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