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5월29일(수) 뉴스
5월29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제기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강행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자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로 충돌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민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 법안들도 대거 폐기되는 수순이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294명이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나왔다. 의결 정족수(196명)에 17명이 모자랐다. 범야권에서 179명, 범여권에서는 115명(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무소속 하영제)이 투표했다.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여야 양쪽에서 소수지만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앙일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쟁점 법안 5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 끝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한·일 회담 반대 시위) 이후의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과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교육·취업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논란이 일자 의료·양로·요양으로 지원 범위를 줄였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여권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까지 유공자로 변신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해 찬성했지만 의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당시 이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엿새 뒤에도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장관이 해당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맡기기로 결정하기 전날이었다. 사건 처리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 관련 각종 조처에 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