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6월25일(수) 뉴스
6월25일자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는 기사를 주요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이 이뤄지면 특검팀은 48시간 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방해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도 받는다.
□경향신문□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109일 만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지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도 휴전 합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12일 만에 양측은 휴전에 돌입하게 됐다. 전쟁 우려가 잦아들면서 23일 국제 유가는 전일 대비 약 7.2% 하락했다
□한겨레□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각) 중동을 뒤흔든 12일간의 무력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휴전 발효 뒤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을 위반했다며 보복을 예고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며 불안한 휴전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휴전 협정을 더 이상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인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폭격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이란을 굴복시킨 모양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휴전 발효 이후에도 상대방이 공습을 이어갔다며 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무력 충돌이 완전히 중단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