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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무혐의·불송치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202479() 뉴스

 

79일자 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최 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겨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8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송치하고,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11대대장, 7대대장, 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이다

 

국민일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또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이런 내용의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11포병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정부는 모든 전공의 13000여 명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당장 오는 9월부터 복귀가 가능하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맞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9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겐 내년 8월까지 수련을 하고 전문의 자격을 곧바로 딸 수 있게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앙일보

 

정부가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가 오는 9월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면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 공백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시한 것이다.

 

경향신문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일단락짓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지만, 의료현장 이탈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끝내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정부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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