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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직전에 62곳 중 52곳 노사 교섭 타결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4829() 뉴스

 

82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기관이 노사 교섭을 타결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노사 교섭을 타결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조선대병원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해 이날 예정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조선일보

 

총파업이 예정돼있던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 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 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 협약에 극적 합의했다 밝혔다.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앞서 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한겨레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사실상 철회했다. 조선대병원 1곳만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날부터 밤새 이어진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쟁의조정을 신청한 62개 병원 사업장 가운데 59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의료원(서울, 구리), 녹색병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병원은 예정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6000여 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또 앞으로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한 결과다. 간호법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극적 타결을 이룬 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 반대 2,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경향신문

 

정부가 확산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대응을 위해 텔레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을 빠르게 탐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자동화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종합대책에 대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구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플랫폼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대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신문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28번째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까지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이 나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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