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8월29일(목) 뉴스
8월2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기관이 노사 교섭을 타결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노사 교섭을 타결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조선대병원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해 이날 예정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조선일보□
총파업이 예정돼있던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 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 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금 및 단체 협약에 극적 합의했다 밝혔다.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앞서 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한겨레□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사실상 철회했다. 조선대병원 1곳만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날부터 밤새 이어진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쟁의조정을 신청한 62개 병원 사업장 가운데 59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성공했다.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이화의료원(목동, 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 광명), 한양대의의료원(서울, 구리), 녹색병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병원은 예정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 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또 앞으로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한 결과다. 간호법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극적 타결을 이룬 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경향신문□
정부가 확산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대응을 위해 텔레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을 빠르게 탐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자동화’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종합대책에 대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구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플랫폼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대면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신문□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을 시작으로 28번째인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까지 전자투표로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이 나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