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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올해 국세 수입, 30조원 가량 부족 할 전망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4927() 뉴스


927일자 중앙일보, 경향신문은 올해 정부 예산에서 세수(국세 수입)30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라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올해 정부 예산에서 세수(국세 수입)30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3377000억원 걷힌다고 재추계했다. 당초 예측에 견줘 실제 세수가 296000억원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추계가 크게 어긋나기도 했지만, 큰 오류를 반복하는 게 문제다. 지난해엔 세수를 4005000억원으로 잡았다가 564000억원(오차율 -14.1%) 부족했다. ‘역대 최대세수 펑크 사태로 기록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가 33조원 줄어든다고 보수적으로 추계해 놓고도 다시 빗나갔다. 올해 추계 오차율(-8.1%)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세수 결손 기준)로 크다.

 

경향신문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역대급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정부는 세입 추가경정예산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경기 낙관론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3673000억원) 대비 296000억원(8.1%) 부족한 337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는 56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해 최대 오차율(16.4%)을 기록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다음 주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대통령실은 AI(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적극적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AI위원회의 안전 신뢰 분과에서 중점적으로 (딥페이크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적극적인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고,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겨레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3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3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끝 폐기라는 소모적 입법전쟁이 또다시 재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6개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재표결 가결 조건을 넘지 못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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